건강진단결과서 (구, 보건증)
식품,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종사자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
보건위생에 이상없는 상태로 근무해야 하기에 꼭 필요한 서류다.
유흥업소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.
발급 절차
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발급비용 (3,000원 / 보건소 기준)
각 지역의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 후 약 3~7일 후에 주민센터 발급
또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후 일주일 내에 발급이 가능
보건증 유효기간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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